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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전세권의 소멸사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30.


전세권의 소멸사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은 소멸사유는 크게 ①일반적인 소멸사유와 ②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소멸사유의 경우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 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용법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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