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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27.


 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①의 경우를 “전세권”이라 하며, 나머지 ②·③·④ 및 ⑤의 경우를 모두 “임대차”라고 합니다.

①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권”이라고 함)
② 전세금 또는 상당한 보증금을 주면서 차임은 주지 않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함)
③ 상당한 보증금을 주고, 약간의 차임을 매월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함)
④ 약간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을 월단위로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월세”라고 함)
⑤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사글세”라고 함)


이와 같이 남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두 가지의 이용방법 중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전세권과 임차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전세권

임차권

권리의 성질

물권

채권

공시 방법

등기는 필수

등기는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전세금 지급

전세 또는 월세 지급이 모두 가능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경매신청 가능 여부

판결 없이도 가능

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법」물권 편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채권 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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