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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식품위생법 위반 재료의 경우

by 변호사 강민구 2017. 2. 7.

식품위생법 위반 재료의 경우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의 유통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의 범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아직 조리되지 않은 생 양파나 건고추의 유통기한이 지났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중국산 양파 등을 753t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양파 등이 냉해와 곰팡이로 부패한 상태였으며 A씨 등 역시 이를 알고서도 판매하였다는 점인데요. 

이로인해 A씨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등의 행동을 할 때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 조리가 안 된 양파 등을 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양파 등은 식품이 아닌 식품 원재료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그 자체를 식품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식품 원재료라 할지라도 직접 섭취가 가능하기에 법률상의 식품은 자연 식품과 가공,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이르렀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관념상 가공, 조리되지 않은 양파 역시 식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양파 등은 조리,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도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양파 등 역시 식품으로 취급해 그 위생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밖에도 대법원 재판부는 양파 등을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식습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식품 안전 관리체계에도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며 A씨 등에게 유죄선고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은 징역형으로 인한 신체적 자유의 상실이 우려되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위기를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전문변호사 강민구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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