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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법정근로시간

건설일용근로자의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일 동안 40시간인 건설일용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법/건설변호사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임금의 기준 -강민구변호사


건설일용근로자의 휴게·휴일·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6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5일(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6일) 동안 계속 근로하여 유급휴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휴일을 주어야 할 날 직전 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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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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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례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임금 + 휴일수당 +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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