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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동시에 담보물권이기도 합니다.

- 즉,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전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의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의 등기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①신청인 ②신청정보의 제공 ③첨부정보의 제공 ④등기의 실행입니다.

신청인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전세권 설정계약을 한 후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전세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의 제공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 범위
· 존속기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 전전세를 약정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그 약정


첨부정보의 제공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지적도나 건물도면(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 전세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초본(3개월 이내의 것)
·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 실행
전세권등기는 목적 부동산의 등기용지 을구에 독립등기로서 기재됩니다.
· 등기의 목적은 “전세권설정”으로,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됩니다.
· 전세권설정의 목적의 범위가 기재되며,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도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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