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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1. 31.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전세권 소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또는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입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언제든지 전세권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였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그 부속물건을 매수한 때에 한해, 전세권설정자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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