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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특례법 성추행 혐의로

by 변호사 강민구 2017. 11. 14.

성폭력특례법 성추행 혐의로


 


최근 자신을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속여 여대생을 성추행 한 남성에게 실제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채용됐다고 믿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특례법 성추행 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여대생인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자신을 의류업계 대표로 속인 뒤 직원복을 제작하려면 직접 신체치수를 측정해야 한다며 전라 상태로 만들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데요. A씨는 B씨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요건인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은 유효한 업무 고용관계의 성립과는 무관하게 B씨가 인식한 A씨의 지위에 따라 업무, 고용관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월급과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채용이 됐음을 전제로 신체치수를 쟀다고 설명했는데요.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의상 쪽 업무를 해보지 않아 업계의 관행을 알지 못하며 해고될까 걱정한 B씨가 전라 상태가 되는 등 추행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가 납득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을 미끼로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의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의 형이 가볍다며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특례법 성추행 혐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직원으로 채용한 척 속여 성추행 한 A씨에게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도 B씨가 그렇게 믿었다면 일반 추행죄가 아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위반 추행죄 등 성범죄소송은 여러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잘못 대응했다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민구 변호사는 다 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토대로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관련 고민이 있는 분들은 강민구 변호사에게 문의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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