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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사기죄성립요건 충족하려면

by 변호사 강민구 2018. 3. 9.


사기죄성립요건 충족하려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사람을 고의로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립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입증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제 3자를 이용하여 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사기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그럼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땅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해서 계약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B씨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약속보다 많은 액수를 빌린 다음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른 토지주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며 속인 뒤 서명하게 한 후 이것을 이용해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2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근저당권 이외에 추가적인 근저당권 설정을 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기죄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처분행위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재산상 손해를 불러오는 재산적 처분 행위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가 인식하고 행한 것일 경우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의사와 다른 효과를 초래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날인 혹은 서명을 함으로 해당 문서의 내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와 같은 처분문서에 날인 혹은 서명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비록 피기망자가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날인 혹은 서명을 함으로써 해당 처분문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지마시고 관련된 법에 관해 높은 승소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얻고 싶으시다면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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