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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정당방위성립요건 어떤 경우에

by 변호사 강민구 2018. 9. 27.

정당방위성립요건 어떤 경우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정들을 따져보아야 하지만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인데요.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성립요건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정당방위성립요건으로는 지금 당장 자신에게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있을 침해행위나 지나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 방위행위 자체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맨손으로 침입한 도둑을 칼이나 흉기로 찔렀다면 이때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방위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사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정당방위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 B 씨 등과 모여 술을 마셨는데요. 새벽 늦게 까지 술을 마신 A 씨는 결국 만취상태에 이릅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고 길가에 쓰러지는 A 씨에게 B 씨가 갑자기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A 씨는 B 씨의 팔과 혀 등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A 씨는 기소되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해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A 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B 씨를 밀쳐내는 등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B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 또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되었는데 B 씨가 앞으로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를 겪을 것이 예상 된다며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불구 또는 난치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인데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ㄱ씨는 산업연수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경찰들이 출동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호송 중 ㄱ씨가 차 안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추가되어 기소됐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에서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의 이유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해야 하며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찰관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현행범을 연행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하게 이루어 졌다면 그 과정에서 현행범이 이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당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정당방위성립요건은 당시 정황이 중요합니다.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잉방위인지 판단하는데요. 


자신이 사건 발생 당시에 처한 위협과 그럴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증거를 통해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해 자칫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때 관련 소송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민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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