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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20.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의 효과

-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의 방법 및 효과  

Q1. 폭행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때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정확히 기입되어있고,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피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 했으면 그 내용을 적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면 그 내용을 적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배상에 대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Q2.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받았고, 저도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A2.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지만, 그 외의 폭행죄·상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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