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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3. 22.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함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법이 생소하신 분들이라면 알쏭달쏭한 이 민사와 형사.
그 차이를 알기쉽게 알아봅시다!

 


'민사책임'
은 쉽게 말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남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합니다. 보통 민사책임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책임입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민사책임이 손해배상 책임이라면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죄 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는 아시다시피 어느 한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일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책임인 형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국가의 관여 여부입니다.
고소를 하는 주체가 개인이면 민사이고, 국가면 당연히 형사겠지요.
민사와 형사에 대해 헤깔리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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