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쟁송의 민사소송절차 [소송변호사/강민구변호사]
1) 원고의 소송장 제출
주요 기재사항
· 원고와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2)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한다.
3) 변론준비절차
증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4)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출석을 하게 할 수 있다.
5) 변론기일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6) 변론종결
더이상의 증거자료 수집이 불가능해진다. 이 기간 이후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7) 판결선고
5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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