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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5. 11.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각종 검사 등의 의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검사 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가동개시신고

- 완성검사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 준공검사

- 토지이동 등의 등록신청

 


 

 

 

 

 위의 검사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에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 

 

다음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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