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수업료 환불 가능한가? - 강민구변호사
Question
학원에서 수업이 시작되었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으로보아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일정한 시점까지는
수강을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을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최종시점은 1개월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업의 2분의1이 경과되기 전까지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수강을 미리 포기한 것이 되므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이 일단 시작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수강증이나 약관에 기재해서 교부했다고 해도, 이는 법률에 규정된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수업이 시작되었더라도 수강을 포기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그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강을 포기하면 그때까지 일할계산을 해서 수강료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환불기준표를 참고바랍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학원비를 초과 징수 하는 경우, 수강료를 반납해주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원 수업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학원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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