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18.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가리킵니다.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과 함께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목적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변호사 강민구가 알려드리는 Tip!

 

*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은 가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신청이 가능.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
따라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토지 전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해야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절차

 

우선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면 가처분 신청 준비가 완료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금기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 1부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원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현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이 완료되고 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촉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