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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및 효력 - 고소대리변호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소유자가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원/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그 이후
제 3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


 

 

▶ 등기된 부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가처분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고, 1필지의
부동산 중 일주(지분)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대위분할등기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한 다음에야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부동산이 아직 등기 전이라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처분이 가능
합니다. 건축허가나 신고까지 마쳤으나 아직 사용승인을 얻지 않아 보존등기를 못한
건물도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채무자가 상속을 받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대위원인서면으로 하여 등기를 하고, 이어서 가처분
기입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다만 직접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발생시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 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처분 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그 집행의 효력입니다. 가령 가처분 명령과 그
집행인 등기 사이에 가처분채무자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 등기는 유허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결정은 목적물부존재로 집행불능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금지사항


 

'채무자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로 합니다.

 

 

금지사항위반의 효력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 또는 처분행위는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말소 또는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피보전권리 증명서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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