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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29.

 



[부동산변호사] 가압류의 종류와 집행효력 및 신청방법



가압류의 개념




물품의 판매대금이나 돈을 빌려준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절차 중 하나가 가압류입니다. 한마디로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처분하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특정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3)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4) 자동차가압류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채권자의 채권과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 및 근거자료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이 관할 법원이나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 


1) 가압류신청서에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 월 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에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 X 3회분)를 납부합니다.


3) 수수료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

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1개당 3,000

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등록세액은 자동차, 선박의 경우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의

경우 1건당 5,000원 항공기의 경우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가압류 집행의 효력




1) 처분행위 금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시효중단


가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나 가압류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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