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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흠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9. 30.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흠결

 

-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부동산계약 흠결에 대해 소개할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부동산소송 중 부동산 매매 계약의 위반사항으로 부동산흠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게 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의 흠결을 알고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하였다면 매도인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한 즉 매매의 목적이 된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민법」 제569조).


만약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모른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않음을 안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이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모른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거나 또는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이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안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 종류를 지정한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 중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에서 부동산의 흠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계약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동산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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