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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9.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사건에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인회생사건에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2008. 8. 1.부터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이나 무료법률구조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2(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2-132)]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여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니다.

∨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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