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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29.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른 당해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06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실력에 의한 저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채무자가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죠.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와 같이 채무자의 반복적·계속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의무위반을 할 경우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법원으로부터 수권결정을 받아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의 철거를 집행관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물적(物的) 상태를 남기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체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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