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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62

경매물건의 매각절차_경매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물건의 매각절차 경매가 완료되고 나면 경매 대상이었던 물건을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매각 절차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각기일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 2012. 12. 31.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하고 개찰을 해서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우편으로 제출하게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관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입찰에 대해 더 알아보자 ◀ 클릭! 입찰참가 전 유의사항 -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2012. 12. 12.
[경매변호사] 임차인/전세권자의 배당요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차인/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데요, 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해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나 다른 채권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전세권자의 보증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경매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에 한 배당요구가 임차인으로서인지, 전세권자로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고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2012. 12. 7.
[민사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돈 이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집행문 부여라고 합.. 2012. 11. 21.
[공탁변호사] 채권자가 돈 받지 않을땐 변제공탁을 하라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권자가 돈 받지 않을땐 변제공탁을 하라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기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때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갚으려는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해도 변제기일이 지나면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한 이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만약 고금리사채를 쓴 경우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가 순식간에 원금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은.. 2012. 11. 12.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미리 담보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현금공탁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과 ②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기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2012. 11. 2.
[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우리 법은 경매법을 제정하여 유치권자와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매법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 선박의 경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실시합니다.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1. 채무자 및 소유자.. 2012. 10. 22.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 검사출신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풀려면 해방공탁을 하라 원고나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가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 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권자 몰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는 그 절차가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심리만을 거쳐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 2012. 10. 17.
애플 vs 삼성 특허침해논란 속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자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애플 vs 삼성 특허침해논란 속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애플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놓고 잦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 1심이 끝난 우리나라의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예로 들어 공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코리아가 담보로 5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심에서 내려진 애플의 아이폰 4와 아이폰 3GS의 판매금지 처분을 유예하기 위해서 담보공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담보공탁은 특정한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자면, .. 2012. 10. 12.
[공탁변호사] 몰취공탁의 의의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몰취공탁의 의의 몰취공탁이란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된 공탁입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공탁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자의 성실한 진술을 담보하기 위하여 또는 일정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취의 목적물을 국가에 대하여 공탁하게 함으로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습니다. 몰취공탁이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소송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주장사실이 확실하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입증을 하는 '소명'을 할 때 필요한 공탁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2012. 10. 5.
가압류 해방공탁 [공탁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승소했을 때 피고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등을 미리 확보하고자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결정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임의대로 부동산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되고, 혹여 처분한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속 져야 합니다. 이 때, 이 가압류 결정이나 가처분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법원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명령이 발해진후에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정한 금액(통상 피보전 채권액 전액)을 가압류 목적물건을 대신해서 공탁하게 되는데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이전합니다.. 2012. 9. 26.
현금공탁금회수절차 - 공탁변호사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금공탁금회수절차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현금공탁을 해야합니다. 이 공탁금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입게 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담보금액으로 법원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게 되면 공탁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의해서 일부만 되찾거나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압류명령이 결정되기 전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압류 명령 결정 전에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 201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