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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62

현금 공탁금 회수 절차는?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현금 공탁금 회수 절차는? - 민사사건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 가처분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는 신청인(채권자)이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는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와 피신청인(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본안 소송에서.. 2011. 12. 15.
가처분의 관련 법제는? - 가압류가처분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관련 법제는? - 가압류가처분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 2011. 12. 6.
가압류 재판의 고지와 명력의 효력 - 강제집행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재판의 고지와 명력의 효력 - 강제집행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다만,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고지가 없더라도 발생합니다. 가압류 재판의 고지는 결정서 송달부터 이뤄집니다. 다음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가압류의 신청 ·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가압류의 취소신청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담보제공명령, ②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③ 가압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으므.. 2011. 12.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목적물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 2011. 12. 1.
가압류 신청 심리란?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 심리란?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를 알아보죠.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증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이.. 2011. 11. 30.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주관적(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이전이나 객관적(목적물의 동일성 상실)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거친 제3자에게도 그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2011. 11. 29.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①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합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습니.. 2011. 11. 28.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채무자 명의로 된 채권이 허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경우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그 밖에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금지와 동시에 그 채권의 제3자에의 처분금지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채권이 이중 양도되어 양수인들 사이에 채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금지하거나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2011. 11. 25.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는?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는?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등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 신청에 이유가 없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나, 신청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담보제공만으로는 가압류를 발령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각하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각하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 고지하면 되고, 채무자에게.. 2011. 11. 24.
가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개념은 무엇일까?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권리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 2011. 11. 23.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당사자의 개념과 소송능력이 무엇인지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에서 당사자의 개념은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을 『채무자』로, ‘이의피신청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되.. 2011. 11. 22.
가압류 신청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 신청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압류의 신청요건이 무엇인지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요건 중 첫번째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 2011.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