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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2011. 12. 28.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의 개념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알아볼까요? 다음의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첫번째, 소송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두번째,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소액사건에 해당.. 2011. 12. 27.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요건 중 첫번째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판결의 경정, 재판의 누락, 중간 판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항소권을 포기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 2011. 12. 26.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요령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피신청인 기재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작성 -신청의 이유(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2011. 12. 24.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①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의 개념 및 요건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항소는 추완항소와 부대항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 2011. 12. 23.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증거자료의 개념과 확보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증거의 개념부터 알아보죠.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증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견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서증: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검증: 법관이 다툼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 2011. 12. 22.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은?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再訴)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문제나 통치행.. 2011. 12. 21.
민사소송 패소시 변제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민사소송 패소시 변제해야하는 소송비용은 얼마?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패소 시 변제해야 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아보죠.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 2011. 12. 20.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민사 사건 변호사 강민구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 2011. 12. 19.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방법 - 가처분 강민구 변호사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방법 - 가처분 강민구 변호사 채권자가 부동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급여채권ㆍ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하지만 가압류의 긴급성을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선담보제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 2011. 12. 16.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③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 변호사 강민구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심문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 2011. 12. 14.
가처분 이의신청과 절차②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은?② - 가압류가처분 변호사 강민구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가 채권자 및 채무자 2명이라 할 경우: 2명 × 3,060원 × 8회 = 48,960원)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