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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 2012. 2. 21.
민사소송등인지규칙 3,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처음 인지규칙을 확인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정보 2011년 포스팅 총정리 민사소송등인지규칙 3, 민사소송 변호사/민사변호사 제7조 : 화해신청서 등 화해신청서의 인지 금액은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에 해당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했을때 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인이 소를 제기시엔 소장에 붙여야할 인지금액에서 신청서에 붙인 인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인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8조 : 재심소장 등 재심소장은 심급에.. 2012. 2. 20.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의 취소 및 중단,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의 취소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청구의 중간과 승계입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 2012. 2. 20.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2012/02/17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2012/02/16 - [형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제3조 : 항소장/상고장 항소장은 소장인지액기준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법원 제출 소장을 포함한 상고장은 2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조 : 반소장 1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의 인지액은 소장인지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하며 항소심에 제출하는 반소장은 1.5배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각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이셔야 합니다. 1. 1심 - 제1항 전단 금액에서 본소 소송목적 값의 .. 2012. 2. 19.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등 인지법 1 - 민사변호사 제1조 : 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법원 소송절차, 비송사건절차의 소장 또는 신청서, 신청취지조서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인지를 붙이는 대신에 인지 금액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시에는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그리고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제2조 : 소장 반소장, 대법원 제출 소장을 제외한 소중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서 인지 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 소송목적 값이 1천만원 미만 = 값 x 50/1만 2. 소송목적 값이 1천.. 2012. 2. 18.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 민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조정제도 - 민사변호사 민사조정 의의 민사조정은 법관, 법원에 설치되어있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주장을 들은 뒤 관련 자료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여 당사자들간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분쟁을 간편하면서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 신청시에는 바로 조정기일이 정해지며, 한번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은 정식재판보다 수수료는 1/5정도 예납송달료는 가장 적은 소액사건보다도 적습니다. 민사조정 효력 당사자간 이루어진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한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2주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이의신청 취하된 이후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 2012. 2. 17.
사이버명예훼손<인터넷,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요청 - 명예훼손 강민구 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사이버명예훼손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과거와 달리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상으로 업무, 생활, 쇼핑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가 발생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버,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같은 의미이나 사이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내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내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2012. 2. 17.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의 청구에서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한편, .. 2012. 2. 17.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또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2012. 2. 15.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배상의 개념이라고 하죠.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 2012. 2. 14.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2012. 2. 13.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