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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75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책임과 형벌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책임과 형벌 형사책임 -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형사책임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 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형사법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체법상이나 절차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실체법상 범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어야 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로 합니다. 형벌 - 형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자격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글과 함께보면 좋은 글 2012/01/18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형사상 처리방법 [강민구변호사] 2012/01/17 - .. 2012. 3. 19.
건설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건설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2012. 3. 7.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 2012. 3. 6.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보증인의 항변권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2012. 3. 5.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시공참여자(십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원수급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2012. 3. 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轉職),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 2012. 2. 29.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2012. 2. 28.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 2012. 2. 27.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입니다. 가 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통념의 고려입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 2012. 2. 24.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①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①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2. 23.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대한 다른글 제 1조 ~ 제 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3조 ~ 제 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7조 ~ 제 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0조 ~ 제 1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4조 : 인지액 일정금액 환급 원고와 상소인 그리고 그외 신청인은 다음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급의 소장/항고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1/2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2. 1심 또.. 2012. 2. 2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및 조치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및 조치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 제7조에 ..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