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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26

[상속]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유언상속, 즉 지정상속이고 법에 의해 상속하는 것이 법률상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 2012. 7. 24.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민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며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공유대상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공동상속인 간에 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을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에 이에 의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