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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26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없을 때의 유류분청구 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가족 간에 재산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먼저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때에 어머니는 아들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되어서 유언에 의한 사.. 2012. 12. 19.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포함X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루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을 판결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동생들에게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유류분비율에 따라 유류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유족급여는 유류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급여에 대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 2012. 12. 13.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우리나라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다음과 같은 일정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 2012. 12. 11.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우리는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성가(家)의 상속재산 다툼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듯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해야겠죠. 물론 법에서 상속순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상속순위가 같은 형제들끼리는 계속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서 상속세 신고까지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덜 받은게 밝혀져서 다른 형제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될.. 2012. 11. 8.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미리부터 상속을 대비하고 준비했다면 상속재산을 따로 찾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라면 전혀 다른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이 사망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2012. 11. 6.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상속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야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이라도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죠. 금융감독원에 를 신청하면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의 땅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 여부를 선택해.. 2012. 10. 25.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 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지난 9월 초, 삼성가(家)의 상속분쟁에 대해 중앙지법에서 4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상속재산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씨 측이 상속회복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변론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권리자, 그리고 상속재산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하는 점입니다. 이 세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상속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 2012. 9. 14.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부과와 징수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과는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고 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세 역시 국세에 속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을 그 .. 2012. 9. 7.
[상속]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한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의 실질이 상속 등에 의한 재산취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재산으로 평가되는데, 따라서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 .. 2012. 8. 28.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하여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세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가액은 무엇일까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총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과 공과금 및 채무를 차감해 계산된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2012. 8. 14.
[상속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의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바로 이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상속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가지 유의해.. 2012. 8. 7.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일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제 3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지정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지정분할에 속합니다. 두번째로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하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 분할요건기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