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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17

형사소송변호사 교수 성추행 의혹 형사소송변호사 교수 성추행 의혹 한 교수가 학력위조와 불법 고액과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 했던 것으로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유명 테너인 이 교수는 개인 교습후 모텔로 데려가 경험을 묻는다거나 혹은 메시지를 통해 몸을 보여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상습적이 었다는 것입니다.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또 무엇보다 이러한 행태가 학교 안팎으로 유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성추행은 본인 진술 외에는 증거를 입증하기 어려워, 잘못 꺼냈다가는 아무 것도 밝히지 못한 채 본인만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성추행을 당해도 되려 피해입을까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형사소송.. 2014. 2. 17.
형사소송변호사, 성희롱은? 형사소송변호사, 성희롱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성희롱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말 혹은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성희롱은 직장내 성희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사회적약자에 대한 성희롱 등 다양한데요. 최근 여성노동자 상담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후 피해자가 되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동료가 사건해결을 위해 증언을 해도 부당한 징계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나 혹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혹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동이나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 2014. 1. 28.
형사소송 변호사, 형법상 성폭력범죄 범위 형사소송 변호사, 형법상 성폭력범죄 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성폭력 혹은 성폭행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 2013. 7. 30.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1994. 1. 5 법률 제 4702호 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 2013. 5. 29.
[형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 강민구변호사 형사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성폭력,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행까지 나주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각종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뉴스로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친딸을 상대로 한 근친성폭행까지 정말 많은 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포함되고 또 어떻게 처벌할까요? 성폭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을 대상으로 무형, 유형 상관없이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모두가 성폭력에 해당합니.. 2012.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