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
2013. 7. 23.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201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