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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109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시공참여자(십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원수급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2012. 3. 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轉職),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 2012. 2. 29.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2012. 2. 28.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 2012. 2. 27.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입니다. 가 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통념의 고려입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 2012. 2. 24.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①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①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2. 23.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및 조치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무죄재판서 게재의 청구 및 조치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은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도 확정된 사건의 재판서를 게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 제7조에 .. 2012. 2. 2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④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 2012. 2. 21.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의 취소 및 중단,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의 취소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다른 전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③ 청구의 중간과 승계입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의 상속.. 2012. 2. 20.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②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의 청구에서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한편, .. 2012. 2. 17.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①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의 요건은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 절차,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중 비상상고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2. 2. 16.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또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