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형사소송변호사_폭행죄와 소송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및 상습특수폭행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