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택의 이용방법-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①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권”이라고 함)
② 전세금 또는 상당한 보증금을 주면서 차임은 주지 않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함)
③ 상당한 보증금을 주고, 약간의 차임을 매월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전세”라고 함)
④ 약간의 보증금을 주고, 차임을 월단위로 주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월세”라고 함)
⑤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남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보통 “사글세”라고 함)
이와 같이 남의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두 가지의 이용방법 중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전세권과 임차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
전세권 |
임차권 |
---|---|---|
권리의 성질 |
물권 |
채권 |
공시 방법 |
등기는 필수 |
등기는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금 지급 |
전세 또는 월세 지급이 모두 가능 |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경매신청 가능 여부 |
판결 없이도 가능 |
판결 등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 |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법」물권 편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채권 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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