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률정보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7.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이 판단기준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 6호에 따라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건설/법률정보] -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건설/법률정보] - 전전세의 요건과 효과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건설/법률정보] - 전세권의 성립 및 등기절차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건설/법률정보] - 전세권의 효력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건설/법률정보] - 전세권의 소멸의 효과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좋아요공감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 관련글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②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건설소송/건설변호사 -공사 완료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고시의 절차와 효과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건설법변호사] 2010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법령해석례 -강민구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댓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 변호사든든한 방패처럼 고객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성실히 변호하여 충실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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