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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7.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이 판단기준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 6호에 따라 지역제한입찰을 부치는 경우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에 지역업체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前日)이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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