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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11.


성폭력 사건 고소 절차는? - 형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는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에 의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형사소송법」 제230조), 성폭력범죄가 친고죄인 경우‘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형법」 제297조 제306조)

·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및 제306조)

·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2조)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306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제306조)

·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형법」제288조제1항 제296조)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형법」제292조제1항 제296조)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형법」제293조제2항의 각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 수수 또는 은닉한 죄(「형법」제293조제2항 제29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5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중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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