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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11. 16.


불기소 처분의 종류 및 내용은? - 형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다음의 사항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改過遷善)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혐의 없음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범죄 인정 안 됨)’ 처분을 합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 됨’ 처분을 합니다. 이 밖에도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 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
·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폐(改廢)로 형이 폐지된 경우
·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공소를 취소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음)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마지막으로 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합니다.

·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다만, 새롭게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이 되어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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