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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주택건축제한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 2012. 5. 15.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기준에 따라 그 소음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2012. 5. 14.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각종 검사 등의 의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검사 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가동개시신고 - 완성검사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 2012. 5. 11.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행정기관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이 의제됩니다. 다음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절차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2012. 5. 10.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강민구 변호사 [형사변호사] '의료사고' 어디에 해당하나요? - 강민구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2012. 4. 13.
건설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건설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2012. 3. 7.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 2012. 3. 6.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보증인의 항변권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2012. 3. 5.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시공참여자(십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원수급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2012. 3. 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轉職),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 2012. 2. 29.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2012. 2. 28.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 201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