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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16

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채무가 초과한 경우에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하고, 상속포기를 .. 2013. 3. 8.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은 갚아야만 할까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3개월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에 가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2. 11. 27.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현명한 재산상속, 재테크 방법 상속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입니다. 정서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리미리 준비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야할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간이라도 구체적인 재산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쉽지 않죠. 금융감독원에 를 신청하면 쉽게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상의 땅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상속 여부를 선택해.. 2012. 10. 25.
[상속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의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바로 이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상속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가지 유의해.. 201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