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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29

[고소대리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해죄의 의의 "상해"라는 말은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한 상해죄 단순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존속상해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 2012. 11. 14.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보상 (합의) [강민구변호사/형사변호사] ▲ 합의 합의는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합의 ▶ 합의의 의의 -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합의의 방법 -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2012. 3. 20.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가정폭력이란 - 기본적인 개념설명 [형사변호사/강민구변호사] ◈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개념 ▷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정구성원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 2012. 3. 12.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 2012. 3. 2.
폭행죄의 의의 - 형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폭행죄의 의의 -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형사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소송 문제 해결은 검사출신 형사 변호사 강민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이라는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타는 물론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