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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자지체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9.


자지체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심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성실도 및 사회적 신인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달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그 밖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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