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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5.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또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에서 개호비를 지급합니다.

√ 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뺍니다. 유족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다음 기준에 따른 생활비를 공제 합니다. 유족배상과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뺍니다.

√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
√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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