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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14.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배상의 개념이라고 하죠.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배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함)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따른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따른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 위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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