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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 제출여부-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2. 2. 20.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설교통부1999.12.27, 민원인]






질의요지

전문건설업등록 보유 기술 인력에 대하여 기술인협회에 등록하고 동 협회의 보유증명을 받아 신청하고 있는바,
난방시공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시에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는 지와 그 근거는.



회답

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 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 등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신고(′99. 4. 15 「건설기술관리법」개정으로 2000. 4. 15부터는 신고의무가 임의화)하여야 함.

2. 「동법 제6조의2제3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 위탁)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5항」에서 이에 대한 확인은 「동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리고 위 규정에서 “건설기술자”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정한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임의로 경력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증명서 발급 시 기술등급은 표기되지 않음.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

5.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권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등록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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