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아파트에 관련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며, 그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등본의 경우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단시일에 권리변동 관..
201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