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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279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 건설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건물을 파괴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주게 되고, 투자한 자본가치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손해를 회복하고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수청구.. 2012. 10. 15.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일 때, 앞서 계약을 했을 때 냈던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집을 주인에게 넘겨주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바로 집을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실제로 이사 갈 준비를 했다면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집을 경매에 넘기고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소송 후 경매절차가 .. 2012. 9. 28.
[건설변호사] 아파트 건설 도중에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면?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 건설 도중에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사업주체인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의 분양을 대신 이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원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았다면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자를 대신해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공정이 어느 정도에.. 2012. 8. 30.
[건설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하고, 즉 부동산의 물권 변동 또한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입니다. .. 2012. 8. 29.
[건설 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시행방법의 특례로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 소유자의 .. 2012. 8. 23.
[건설 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아파트에 관련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며, 그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등본의 경우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단시일에 권리변동 관.. 2012. 8. 22.
[건설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집주인(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필요비) 수리한 후에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세로 살기 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2. 8. 13.
[건설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각 공동주택별.. 2012. 8. 6.
[건설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A.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인가신청 절차 ①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②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 2012. 7. 30.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았다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남겨두는 편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할 .. 2012. 7. 11.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탈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잘못 투자하는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잃어버린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1. 계약서 잘 살펴보기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 써야합니다. 특히 공과금 납부, 집의 구조 변경과 원상 복구,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계약서에 집어넣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 2012. 7. 10.
[건설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고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201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