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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279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을 개량하였을 때 사용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대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차건물의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부합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실제로 지출.. 2012. 6. 29.
[건설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혹은 자기 가게를 내기 위해 임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상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계약하기 전에 꼭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등기.. 2012. 6. 26.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지난 시간에는 학원 설립에 앞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 역시 법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기준을 지켜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학원의 시설로 해야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급식시설, 채광.. 2012. 6. 22.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트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갖추어야 할 강의실 등의 시설에도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시설의 기준(서울특별시를 예로) 단위시설 시설기준 강의실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 이하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하되 최소 10㎡ 이상 열람실 45㎡ 이상(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좌석 구분(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실험·실습실 35㎡ 이상(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급수시설 「먹는물.. 2012. 6. 21.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①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① 요즘은 학원 한 두개 정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사교육이 발달하였습니다. 단순히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과 더불어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학원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역시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 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습과정별로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서울 특별시를 예로 들자면, 학원.. 2012. 6. 20.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2012. 5. 24.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순환정비방식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세입자나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이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 2012. 5. 23.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 2012. 5. 18.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도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음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 2012. 5. 17.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2012. 5. 16.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주택건축제한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 2012. 5. 15.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기준에 따라 그 소음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2012.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