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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67

[공탁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했을 때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했을 때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명되었을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법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청구서 2. 공탁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 2013. 2. 19.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의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법원은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해서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지만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의신청의 배척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즉.. 2013. 2. 15.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데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토지 외에도 그 정착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토지 : 대지, 농지, 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부분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 2013. 1. 29.
[부동산경매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경매가 끝난 뒤에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촉탁의 신청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 2013. 1. 7.
경매물건의 매각절차_경매변호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경매물건의 매각절차 경매가 완료되고 나면 경매 대상이었던 물건을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 매각 절차에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허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각기일로부터 조금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동안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감소시키거나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 보호 조치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 2012. 12. 31.
[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관련 사례 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배당이의】 [공2012하,1498]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에서,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 대지만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될 때에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고,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해.. 2012. 12. 18.
부동산경매변호사_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부동산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경매 입찰 주의사항 경매절차에서 입찰방법으로는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표를 제출하고 하고 개찰을 해서 최고액의 입찰가격을 기재한 입찰자를 최고매수신고인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기간입찰은 입찰기간 내에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입찰표를 직접 또는우편으로 제출하게하고 별도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는 법원 집행관 또는 집행관사무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입찰에 대해 더 알아보자 ◀ 클릭! 입찰참가 전 유의사항 - 제공된 정보가 실제 매각물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제공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2012. 12. 12.
[경매변호사] 임차인/전세권자의 배당요구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차인/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데요, 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해도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나 다른 채권에 의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전세권자의 보증금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경매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에 한 배당요구가 임차인으로서인지, 전세권자로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 받고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2012. 12. 7.
[민사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돈 이천만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을 채무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집행문 부여라고 합.. 2012. 11. 21.
[공탁변호사] 채권자가 돈 받지 않을땐 변제공탁을 하라 공탁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채권자가 돈 받지 않을땐 변제공탁을 하라 돈을 빌린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갚기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때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받지 않거나,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할 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갚으려는 사람의 잘못이 없다고 해도 변제기일이 지나면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로 인한 이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만약 고금리사채를 쓴 경우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가 순식간에 원금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은.. 2012. 11. 12.
[민사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압류와 담보제공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미리 담보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는 현금공탁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과 ②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빨리 받기 위하여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2012. 11. 2.
[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신청에서 입찰까지 우리 법은 경매법을 제정하여 유치권자와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매법은 크게 동산과 부동산, 선박의 경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경매를 하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실시합니다.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 1. 채무자 및 소유자..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