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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283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의 성립 및 효력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 2012. 3. 6.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형사법원에서 민사배상명령까지 받아내는방법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형사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해 ② 중상해 ③ 상해치사 ④ 폭행치사상 ⑤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 절차 ☞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 2012. 3. 5.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보증인의 항변권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2012. 3. 5.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 2012. 3. 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시공참여자(십장)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원수급인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센터)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이란「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등록 등을 하고 건설관련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함)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2012. 3. 2.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轉職),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 2012. 2. 29.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2012. 2. 28.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 2012. 2. 27.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②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첫번째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입니다. 가 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회통념의 고려입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 2012. 2. 24.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무고죄의 성립요건_민사변호사 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 - 무고죄란? - 타인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하기 위해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 무고죄의 성립요건 - 무고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의 내용이며,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무고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은 되지 않으며,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것은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족하고, 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 2012. 2. 23.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①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①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2. 23.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대한 다른글 제 1조 ~ 제 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3조 ~ 제 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7조 ~ 제 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0조 ~ 제 1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4조 : 인지액 일정금액 환급 원고와 상소인 그리고 그외 신청인은 다음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급의 소장/항고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1/2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2. 1심 또..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