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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20

공장설립의 입지종류 및 유형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입지종류 및 유형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은 크게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과 관련한 인·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각 기업이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사람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2012. 1. 25.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절차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서 첫번째로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을 하려는 때에는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 인·허가 명세서 및 첨부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얻으려는 경우) ·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두번째로 승인여부의 결정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 2012. 1. 20.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 건축허가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 건축허가강민구 변호사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하에서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은 "공장설립 등"이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설립의 대행기관인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 2012. 1. 19.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설립의 내용과 관련개념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설립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 됩니다. ①공장의 신설 ②공장의 증설이죠.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의 증설이란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과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증설로 보지 않습니다. 공장설립의 관련 개념은 ①공장의 이전 ②공장의 업종변경 ③제조시설의 설치 등의 승인 ④신규공장등록, 등록변경이 있습니다. -공장의 이전이란,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 2012. 1. 18.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②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②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 2012. 1. 6.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건축을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때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건축주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 2012. 1. 5.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① - 건축허가 강민구 변호사 주택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2012. 1. 4.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건설법변호사] 주택임대차의 정의와 적용 법규 - 임대차계약해지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전세권과 달리 등기 없이 성립하는 계약인데, 주택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사글세”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임대차에 속합니다. 이때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은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을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을 .. 201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