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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75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②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또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2012. 2. 15.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인권침해에 따른 국가배상청구① - 민사소송 강민구 변호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배상의 개념이라고 하죠.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 2012. 2. 14.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민사변호사 -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② “소액사건심판”이란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할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①.. 2012. 2. 13.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인권침해에 따른 민사소송 손해배상① - 민사소송 변호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과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 2012. 2. 10.
자지체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자지체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가심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2012. 2. 9.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②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②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 2012. 2. 8.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자격의 판단 기준일① -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투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2. 2. 7.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자 입찰참가자격- 건설법 강민구 변호사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각각 증명해야하는데.. 2012. 2. 6.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관련글보기>>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 소송중인 사건에서 합의가 잘 되어 소송을 취소하고 싶다면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법령해석-민사소송과 관련된 산재보상에 대해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민사변호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민사소송/민사변호사]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 금전적인 지급을 하고싶지 않은 상황에 지급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있었던 경우, 손해 본 만큼 물품대금을 지급할수 없다 하였는데 지급명령이 온다면 지급을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2012. 1. 13.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과 신청 - 민사 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가사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의 따른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사건 · 형사사건 · 행정심판사건(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으로 한정) · 행정소송사건 ·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2011. 12. 30.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②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등기우편송달이나 송달함 송달, 발송한 때에 송달한 것으로 보는 등의 송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2011. 12. 29.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소액사건심판 신청절차① - 민사소송 변호사 강민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소장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서 구술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소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합니다..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