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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269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 2012. 11. 9.
[건설변호사] 내년 봄 전세난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내년 봄 전세난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내년 봄에는 전월세 재계약이 집중되어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전세재계약이 도래하는 물량이 총 132만 1200여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반기 전월세 물량이 68만 8900여건(52%)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분기의 비율이 제일 높아 봄철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전세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전세계약을 맺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세계약은 신중하게 해야하는데요. 그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2012. 11. 7.
[건설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공장용도 건물의 건축허가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점용허가 등 15개 사항의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건축허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의 대상 * 건출물의 건축 :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2012. 10. 29.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_건설변호사 강민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이중 계약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가격 등을 포함하여 거래 사실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 매매. .. 2012. 10. 19.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 건설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차인의 보호와 매수청구권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건물을 파괴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경제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주게 되고, 투자한 자본가치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과 손해를 회복하고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수청구.. 2012. 10. 15.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 건설 강민구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준비중일 때, 앞서 계약을 했을 때 냈던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집을 주인에게 넘겨주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바로 집을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실제로 이사 갈 준비를 했다면 보증금 이외에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집을 경매에 넘기고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소송 후 경매절차가 .. 2012. 9. 28.
[건설변호사] 아파트 건설 도중에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면?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 건설 도중에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사업주체인 건설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의 분양을 대신 이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원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았다면 더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자를 대신해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축공정이 어느 정도에.. 2012. 8. 30.
[건설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이 가능한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하고, 즉 부동산의 물권 변동 또한 무효가 됩니다.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입니다. .. 2012. 8. 29.
[건설 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시행방법의 특례로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의 내·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 소유자의 .. 2012. 8. 23.
[건설 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아파트에 관련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아야 하며, 그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등본의 경우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단시일에 권리변동 관.. 2012. 8. 22.
[건설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와 수리 비용 부담 의무 집주인(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임차인)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필요비) 수리한 후에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세로 살기 시작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2. 8. 13.
[건설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주의할 점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란? 여기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각 공동주택별.. 2012.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