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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269

[건설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요? A.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인가신청 절차 ① 인가를 받으려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②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 2012. 7. 30.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②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조치해야 할 것들을 다 해놓았다면,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선변제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우편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서 증거용으로 남겨두는 편지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증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에서 할 .. 2012. 7. 11.
[건설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해야할 것 ① 일반적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탈 없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잘못 투자하는 등의 문제로 보증금을 잃어버린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1. 계약서 잘 살펴보기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 써야합니다. 특히 공과금 납부, 집의 구조 변경과 원상 복구,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계약서에 집어넣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 2012. 7. 10.
[건설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주변 시세가 떨어진 집, 보증금 감액 청구 가능할까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고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2012. 7. 5.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임차한 건물을 개량했을 때 쓴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차한 건물을 개량하였을 때 사용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익비 상환청구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익비란?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대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임차건물의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부합한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서는 실제로 지출.. 2012. 6. 29.
[건설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건설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혹은 자기 가게를 내기 위해 임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면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상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도 계약하기 전에 꼭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부동산 등기부(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토지등기.. 2012. 6. 26.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설립의 시설 기준 ③ 지난 시간에는 학원 설립에 앞서 갖추어야할 시설과 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학원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숙사 역시 법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 기준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기준을 지켜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학원의 시설로 해야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급식시설, 채광.. 2012. 6. 22.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②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앞선 포스트에서 다루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학원이 갖추어야 할 강의실 등의 시설에도 상세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위시설의 기준(서울특별시를 예로) 단위시설 시설기준 강의실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 이하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하되 최소 10㎡ 이상 열람실 45㎡ 이상(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 남녀별 좌석 구분(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실험·실습실 35㎡ 이상(필요한 경우 칸막이 사용) 급수시설 「먹는물.. 2012. 6. 21.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① 건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건설변호사] 학원 설립의 시설기준 ① 요즘은 학원 한 두개 정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사교육이 발달하였습니다. 단순히 학교 수업을 보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과 더불어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학원 시설을 만드는 데에도 역시 필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학원 설립의 시설 기준 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습과정별로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 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서울 특별시를 예로 들자면, 학원.. 2012. 6. 20.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건설변호사] 허위분양광고의 피해 분양광고가 허위 · 과장광고인 경우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조망확보, 중도금대출가능, 전철역까지의 거리, 인근 공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한 아파트가 광고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에 대한 구제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2012. 5. 24.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건설변호사] 순환정비방식과 순환용주택공급 순환정비방식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세입자나 주택의 소유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이 시행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환용주택의 임시수용시설로의 사용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 2012. 5. 23.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건설변호사] 주택건축 관련 분쟁의 해결 주택건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한 경우 ▷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건축 등과 다음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축분쟁위원회를 둡니다.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함)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 2012. 5. 18.